제목
거절사정
요지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부분보다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이 인식된다고 할 것인데 문자부분은 “Joyful”과 “School”의 두 단어를 일련적으로 결합한 조합어에 그 음을 한글로 병기한 것으로서 전체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서 'Joyful'(조이풀)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그 관념이 인식되기 쉬우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