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도형과 상호가 결합하여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로 ""라고 표기된 선등록 인용상표가 모두 상품구분 제45류 양말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면,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다소 다르나, 등록상표의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관념이나 칭호가 나온다고 할 수 없고 문자표시 중"상사"부분은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국제"로서 인용상표와 같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식별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국제"로 불릴 수 있을 것이므로그 칭호와 관념이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주지·저명한 상호상표라고 하여 반드시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