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사유가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데다가 징계대상 근로자들이 기한 후에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려 하였던 점이나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1다1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