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확인
요지
가.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은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잡종재산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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