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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