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 [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6.22 개정)

1.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법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

2021.06.23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 급여사유의 확인 및 장해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4조제3호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6.22 대통령령 제31821호 부칙 제2조]

4.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

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