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6조 [ 장해등급의 개정 등 ]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2021.06.22 개정)

2021.06.23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 급여사유의 확인 및 장해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4조제3호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6.22 대통령령 제31821호 부칙 제2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