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계쟁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쟁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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