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허가결정
요지
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갑’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을’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하였다면 처음 송달불능된 '갑'지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을'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17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634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
  • 민사소송법 제62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