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마268
  • 참조판례68마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