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화물이 이미 수입되어 ‘보증도’의 방법으로 실수요자에게 인도되었으나 수입업자가 그 대금의 추심을 위하여 새로이 위 화물의 수입을 위한 실수요자의 신용장 개설을 통한 대금 결제를 허용한 경우 실수요자가 ‘보증도’의 방법으로 화물을 인도받아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채 과다로 신용장 개설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고, 수입업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화물을 새로이 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개설된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입업자측의 채권추심방법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이나 운송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운송인 등이 ‘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 등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러한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상의 과실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의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운송인 등이 실수요자 등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운송인 등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보증장 발급행위나 신용장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