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 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 밑에 잠겨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낙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나 준용하천인 경우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상태로 되었다거나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어 준용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권은 소멸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2188
  • 참조판례대법원 80누535판례(1982.09.14)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