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요지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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