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제2호, 삼림법 제19조(융희 2.1.21. 법률 제1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
  • 삼림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