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화재가 음식점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화재가 건물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물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도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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