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무효확인
요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도 면직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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