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 보유기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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