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전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없는 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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