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의 위토로서 분묘 매1위당 2단보 이내의 농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6조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다943판례(1964.06.16)위토분배무효확인
  • 참조판례66다2681
  • 참조판례69다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