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방위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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