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항구영업권과 선박등을 금 1억 5백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대표이사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 하여도 결국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회사의 익금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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