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중 협의에 관한 규정들(제2조 제3항,제4조 제1항 내지제3항,제5조 제1항,제8조 등)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그 위임의 근거조항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사이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관한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면허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함에 있어서 이들 행정처분은 인접한 기관의 관장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행정청 사이에 권한분쟁이 생기거나 지역 간의 원활한 수송이 저해되고 나아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가 문란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휘 감독권을 확보, 행사하는 등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권한위임기관의 내부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이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명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같은 법 제4조,제6조 제1항,제13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50판례(1987.02.10)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5143
  • 참조판례대법원 85누4판례(1986.07.22)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