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요지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창원까지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위 법 제6조 제1호,제13조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타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