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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