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1, 선등록인용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 3과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