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자연공물을 말하고,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 토적 기타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고 물을 제거하여 육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원래의 수면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주변이 매립지로 바뀌었다고 하여도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보트장, 낚시터, 저수지 등 유원지 부분이 공유수면매립공사시 설치한 방조제로 인하여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고 인수, 배수시설로써 인위적인 인수, 배수가 가능하게끔 시설되어 있어도 그 수면적, 저수상태, 생성과정 등에 비추어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관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여야 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조건으로 ‘매립한 후 수면으로 되는 지역은 준공인가시 매립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붙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면허관청은 매립면허 당초부터 위 ‘나’항의 유원지 부분이 매립공사 준공 이후에도 공유수면으로 계속 유지되어 공공의 용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를 사권설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면허권자도 이를 인식하고 그 전제 하에서 실시계획인가 설계도를 작성하여 매립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할 것이어서 면허관청이 위 면허조건에 따라 그 준공인가시 위 유원지 부분을 국유로 유보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