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 전) 제14조, 같은법시행령(1987.10.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개정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 중 도로, 호안 등을 제외하고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설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 사권설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당해 토지가 매립공사로 인하여 비로소 형성된 매립지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립공사 후에도 여전히 공유수면 그 자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유로 유보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만조시에는 해수가 차서 해면으로, 간조시에는 해수가 빠져나가면서 갯벌 상태로 되던 공유수면에 매립면허권자가 방조제를 설치하고 일부 주변의 높은 곳을 깎아내고 낮은 곳을 매립하여 낚시터, 보트장, 저수지 등으로 조성한 부분이 위 방조제로 인하여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고 인수, 배수시설로써 인위적인 인수, 배수가 가능하게 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면적, 저수상태, 생성과정 등에 비추어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국유로 유보한 준공인가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