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함께 경합하여 초래된 것이라면 그 후유장해로 인한 전손해를 당해 사고로 인한 부상에만 기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전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손해액을 감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대시켰는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노동력상실율이 피해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감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정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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