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그로 인한 부상과 평소의 지병이 경합되어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이 사망의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 즉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안에서만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