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지급
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규정된 경우,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함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피보험자에 포함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그로 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인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