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 부칙 제1조
  • 부칙 시행령 제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