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640
  • 참조판례대법원 80다1302판례(1983.12.27)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다카14844판례(1989.12.26)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참조판례91다4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