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 소유의 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재판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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