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
요지
가.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