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자동차자손보험은 손해보험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위 자손보험에 기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울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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