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 “BARRIE”는 인용상표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 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