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다. 나. 종친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종손과 종원 등 2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미등기의 상태로 있다가 위 종손이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공동사정명의인인 위 종손과 종원의 관계나 그들의 상속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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