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위 임야는 갑의 개인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위 종중은 1917.10.8 위 갑외 7인에게 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사정받도록 하였는데 갑이 이를 어기고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갑이 위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위 7인대표는 이에 항의하여 결국 5명을 더 추가하여 12인의 대표명의로 신탁관리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여도 원고주장을 자백한 것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임야소유자(종중)가 그 임야를 갑(원고조부)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받도록 한 것은 갑이 이를 위반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임야소유자와 갑과의 신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명의의 임야사정은 신탁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