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되기 위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의 원인사실이 발생하는 당시 즉 유예기간의 경과시에 적어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인가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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