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무효확인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소송의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기간인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측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사용자가 제1차 해고를 취소하여 고용관계를 회복한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제2차 해고를 하였다면 그것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닌한 무효인 제1차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는 해소되었으며,제1차 해고의 무효에 따라 임금지급을 명한 채무명의의 집행력 또한 위 제2차해고로 인하여 저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