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갑과 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친권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