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바로 연결함으로써 통행인이 쉽게 지하보도에서 신축건물 및 그 지하점포로 유입되도록 출입통로를 설치하여 지하통로로 사용한 것이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도로의 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무상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이 바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취지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 조건에 따라서 한 점용료부과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지하주차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점용형태가 일반사용을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주차장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4호 본문 소정의 주차장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