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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