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디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 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소유자가 라이에이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