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다22381 (1992.09.14)
판례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 요지
-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8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가) 부분을 특정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49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6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다카1420판례(1985.06.11)부당이득금반환
- 참조판례대법원 89다카14998판례(1990.05.25)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다3703판례(1991.08.27)건물철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