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6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