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만은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다면 그 지분에 기하여 환지예정지의 당해 특정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능을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