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194
  • 참조판례68다2500
  • 참조판례72다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