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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