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당사자 갑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해당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인 갑과 을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의약정 내용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금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채무액 전부가 보험회사의 출재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전채무액(치료비 부담액과 합의 당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을의 부담부분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으로 결정함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옳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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