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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